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