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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시설이용온라인 신청울산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울산대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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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울산 문화·환경 분야에는 현재 17개 지원사업이 등록돼 있고, 이 사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가운데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은 17개입니다. (10개는 기한 없이 상시 접수)

울산시설공단은(는) 이 사업 외에도 9건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사업은 시설 이용 지원이라 접수 창구나 구비 서류가 겹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이 사업은 울산시설공단 상시 접수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상시'라도 그해 배정 예산이 끝나면 다음 연도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시설 이용 형태로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공원시설의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시설을 사용하거나 월 강습을 받는 경우 ○ 공원시설의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공원시설의 입장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은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온라인 신청하기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이 페이지의 사업 정보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며, 한눈에 보기·신청 안내는 나라지원 알리미 운영진이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운영기관 공고에서 최신 자격·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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