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관련법에 의한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호자 1명
② 관련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관련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관련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관련법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관련법에 의한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관련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관련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⑨ 관련법에 의한 참전유공자
⑩ 관련법에 의한 대상자
⑪ 관련법에 의한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관련법에 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인천 거주 시민 중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다자녀카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서류 제시)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관련 조례에 의한 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⑦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⑪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패키지 이용료 감면(20%)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 할인
○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10%)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