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인천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