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인천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