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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현금(감면)인천

교통약자 이동지원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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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인천
운영 주체
지방공기업
신청 방법
직접입력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37-049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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