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