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감면)인천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인천교통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 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