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시설이용전국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청소년수련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단체 등에게 청소년수련관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지원 내용
○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 100% 감면
-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 40% 감면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100%감면
-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0% 감면
-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단,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 : 50% 감면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공공시설1팀041-931-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