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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현물전국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원

(재)오산문화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오케스트라 단원들 대상 클래식 악기, 기타 등 무상 대여 및 소모품 지원

지원 대상

○ 오산시 청소년 또는 오산시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취약계층 우선선발(꿈오60%이상/물향기 10%/기타10%이상 선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 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소년 소녀 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재학증명서

지원 내용

○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엘 시스테마 교육철학에 입각하여 클래식 악기 및 기타 교육을 무상응로 제공하고, 악기가 필요한 단원들에게 악기 무상 대여 및 소모품을 지급하여 오케스트라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다양한 무대경험, 워크셥등의 다양한 외부활동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오 기획사업에 참여가능하다 ○ 오산시 청소년들은 해당학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활동에 지원할 수있으며, 오케스트라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 취약계층의 범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의한 차상위 계층 - 조손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 2 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 장애아동, 장애인의 자녀 - 아종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이용기준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렬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 소년,소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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