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지원 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간병비 200만원 포함)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 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