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