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현금전국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신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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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복지사업과02-856-1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