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감면)전남

교통약자 이동지원

재단법인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대상

□이용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 만65세 이상 노약자는 제출서류 참고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이용대상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서비스 지원 -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및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시군 통합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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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189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