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