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수도권 소재 대학생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을 선발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장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