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대구

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대구교통공사 · 서비스관리부서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우선 임대 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사업운영팀053-64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