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현금전국

농촌 폐비닐 및 폐농약 용기 수거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농촌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를 수거해 온 농민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 대상

○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를 수거운반하는 농민

지원 내용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모아놓은 폐비닐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지자체별로 수거보상비 지급(60원~200원/㎏) ○ 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 농민 등이 수거 운반한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비 지급(전표 발행) - 폐농약용기 100원/개, 폐농약 봉지류 80원/개의 수거보상비 지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환경공단 영농폐기물관리부032-590-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