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전국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