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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언어, 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