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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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