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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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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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