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지원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지원 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농림축산식품붑 농업재해지원팀044-201-2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