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