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 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지원 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