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지원 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