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융자)전국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지원 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