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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 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