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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의료지원||이용권전국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한눈에 보기

∞
상시 신청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지원 유형
의료지원||이용권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운영기관에 잔여 예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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