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이용권온라인 신청전국
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