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타(교육)전국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 자립지원과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