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보험)전국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 1인당 68,500원 내외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된 아동 및 동조 제6항에 따라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된 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의3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 연장중인 아동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보험료 : 68,500원 내외
○ 보험 담보 주요 내용
-후유 장해 보험금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
-암 치료비(암 진단급여금)
-상해 및 질병 입원 일당
-치아 치료비
-유괴, 납치, 인질 위로금
-강력범죄 위로금
-얼굴 성형
-정신과 질환 진단금
-일상생활배상책임
-골절발생위로금
-폭력피해위로금
-식중독위로금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