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