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서비스(돌봄)전국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지원 대상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지원 내용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