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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정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