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지원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
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