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