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수산경영인회생자금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2025.1.1.~2025.12.10.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