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어업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과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수협은행02-224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