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