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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가능
개인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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