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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전국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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