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