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이용권전국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어선안전정책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연중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