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와 추가 직불금
공익직불제는 ① 기본형 — 소농직불(가구당 130만 원 정액)과 면적직불(농지 면적별 차등), ② 선택형 — 친환경농업직불·경관보전직불·논활용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축산안전직불로 구성됩니다. 신청 시기는 보통 매년 2~4월이며,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대장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농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직불금에서 제외되고, 농업 외 매출 기준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겸업 농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