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어업인 등에게 방역교육, 질병진단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지원 내용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