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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가능
개인 · 법인/시설/단체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92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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