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지원 내용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법인/시설/단체
전화 문의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