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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전국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지원 내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 국고 100%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
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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