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수산장비 임대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지원 대상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
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
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