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온라인 신청전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44-200-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