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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전국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 수산직불제팀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한눈에 보기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가능
가구
지원 지역
전국
운영 주체
중앙행정기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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