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전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가구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