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현금전국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성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