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온라인 신청전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 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 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 정보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