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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임산부·출산 지원사업 모아보기

정부24 공공데이터 기준 · 총 756

여성·임산부·출산 지원은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① 임신 단계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전 검사. ② 출산 단계 — 첫만남이용권(전 출생아 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 출산축하금. ③ 양육 단계 — 부모급여(0~1세), 아동수당(0~7세),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 ④ 가정 형태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다자녀 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여기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새일센터)과 여성 창업 지원(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출산 지원금은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차이가 큰 분야이므로, 본 페이지에서 본인 거주 지역 필터를 먼저 적용해 보시는 흐름을 권장합니다.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출산 지원금은 시군구마다 금액·요건·신청 기한이 크게 달라 지역 필터가 필수입니다.
  • 경력단절 여성 지원은 새일센터(여성가족부)와 고용센터(고용노동부)의 창구가 다릅니다.
  • 임신·출산 관련 바우처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전 등록·카드 발급이 필요합니다.
  •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부모급여 우선). 어린이집·유치원 등원 시에는 보육료로 자동 전환됩니다.
  • 다자녀 가정의 추가 지원은 지자체별 기준(둘째부터 또는 셋째부터)이 다르므로 본인 자녀 수와 거주 지역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안내

임신·출산 단계별 지원 흐름

임신을 확인하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를 발급받고, 동시에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철분제 무료 지급, 산전 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일괄 지급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을 신청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와 아동수당(만 8세 미만 월 10만 원), 그리고 지자체 출산축하금을 통합 신청합니다.

한부모가족과 다자녀 지원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된 가구는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20~35만 원, 만 18세 미만), 추가 아동양육비(만 5세 이하·2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생계·주거 지원이 일반 출산·양육 지원에 더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에 따라 지자체별로 출산축하금이 가산되고, 어린이집·유치원 우선 입소, 자동차 취득세·공영주차장 감면, 다자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이 운영됩니다. 입양 가정은 입양 일시금과 양육보조금(만 18세 미만 매월),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여성 창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전국 약 160개소)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여성 전담 직업상담·집단상담·직업훈련·인턴십 매칭 창구입니다. 일반 구직자 지원은 고용센터(국민취업지원제도)가 담당하므로 두 창구를 병행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 창업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WBC)에서 창업 보육실, 여성기업 인증, 공공구매 우대, 여성벤처투자 매칭을 지원하며, 본 페이지에서 "여성기업", "새일센터", "경력단절" 키워드로 검색하면 모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가능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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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지원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1년 이내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신청월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일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지역을 옮기면 출산 지원금을 못 받나요?

지자체 출산축하금은 출생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 지역이 기준이며, 수령 후 일정 기간(보통 6~24개월) 거주 유지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전출 시 환수 조항이 있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이주 계획이 있다면 공고의 거주 유지 의무 조항을 확인하세요.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중앙 사업이라 이주해도 계속 지급됩니다.

Q. 한부모가정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출산·양육 지원에 더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별도 지원(아동양육비 월 20~35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생계·주거 지원, 학용품비 등)이 중복 지급됩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자립 지원금이 추가되고, 미혼모 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 페이지에서 "한부모"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하세요.

Q.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 바우처가 있나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국민행복카드, 100~140만 원)는 의료기관 임신확인서를 받은 직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BC·삼성·KB·롯데·신한카드 중 하나로 발급되어 산부인과 진료비, 분만비, 약제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임신 중 신청합니다.

Q.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은 새일센터와 고용센터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성 전담 직업상담·집단상담·직업훈련·기업 매칭·여성 친화 일자리 발굴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I·II유형)와 일반 구직 알선은 고용센터에서 운영합니다. 두 창구를 병행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새일센터의 직업훈련 + 고용센터의 구직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동일 목적의 사업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차이가 뭔가요?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만 1세 월 5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유치원에 등원하면 보육료로 자동 전환됩니다. 양육수당은 만 24~86개월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되며, 부모급여 수령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정양육 시: 0세 부모급여 + 아동수당, 어린이집 등원 시: 보육료 + 아동수당으로 구성됩니다.

Q. 다둥이(쌍둥이·세쌍둥이) 가정 추가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가 일반 100만 원에서 140만 원(쌍둥이 이상)으로 증액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길어집니다. 일부 지자체는 다둥이 양육비, 출산축하금 가산, 다둥이 카시트·유모차 지원을 운영하므로 본 페이지에서 "다둥이", "다태아", "쌍둥이" 키워드로 검색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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