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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정보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한단년도 계속 사업
대상 구분개인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